65세이상 노인혜택 수입편 목차
65세이상 노인혜택 수입편 목차

 

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혜택 30가지를 활용하신다면 노후에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30가지 혜택 중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추가로, 복잡한 복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편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이하

 

기초노령연금, 노인수당이라고 불립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연도에 결정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신 분들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부부가 한 가구를 꾸리고 살고 있는데, 부부의 소득이 인정액 이하이고, 남자분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남자분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남자, 여자 두 분 모두 지급대상자라면 각각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원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면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지역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기초연금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국민연금

-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후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착실하게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만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이 다가오면 알아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이 없는지 담당자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 보통 국민연금 담당자 직원분들은 친절한 편이라서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준비물은 국민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은행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노후에도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활동으로,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 30시간 일을 하고 27만 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 근무유형은 학교 주변 안전지도, 동네 환경정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재능 나눔 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월 60시간을 일하고 약 54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셋째는 시장형 일자리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이나 소규모 매장 등에서 시니어 인턴십이나 인력파견 형태로 고용을 해서 정식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종류 설명
노인일자리 지원종류 설명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별 공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참여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선발과정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을 예로 들면, 울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과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 > 노인복지 > 일자리사업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에게 급여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은퇴를 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 즉 9개월 동안 월 최대 19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매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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