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 지자체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본 내용에서 소개하는 통행료 할인 방법은 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금액
도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 통행료 = 기본요금 + (주행거리 X km당 요금)
기본요금은 720원에서 900원 사이로 결정이 되고, km당 요금은 차량 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한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에 비해서 2~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결정할 때 잘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 km당 요금: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원, 4종 62.9원, 5종 74.4원
- 1종부터 소형차량
할인 방법 4가지
1. 설날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2017년부터 명절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체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로지 명절 기간에만 0원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국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절 전에 항상 뉴스를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출퇴근 시간 할인
20% 할인 시간 : 오전 7~9시, 오후 6~8시
50% 할인 시간 : 오전 5~7시, 오후 8~10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서만 적용되는 할인 방법입니다. 주행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차 할인
경차는 경형자동차를 얘기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나와있는 경차들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승용차가 전부이지만 말이죠. 경차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4. 전기차, 수소차 할인
경차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원래는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에서 배제가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 2개뿐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 2024년 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갱신 때마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한다거나 유류비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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