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자격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본 내용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근로 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죠. 신청 유형에 따라서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또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 날짜에 각 원에 각 우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신청도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12월 31일에 가구원의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근로장려금에서 얘기하기로 총 세 가지 가구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호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가구
단독 가구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은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이것도 혼자 돈을 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 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단독 가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벌면 한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 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호 버리 가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신 분들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달리 살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합쳐서 호 벌이 가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자녀가 소득이 있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서 맞벌이 가구라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본인과 배우자 둘이만 보시면 됩니다.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간 소득을 말하는 거죠. 소득 종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본인이 근로자예요. 그리고 60세인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부모님 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호 버리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이 기준 때문에 본인은 단독 가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72세 소득이 없는 72세이라면 호 버리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70세 미만이에요. 이때도 이때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70세 이상이시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본인이 근로자고 배우자도 연간 3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근로자예요. 딱 봐도 맞벌이입니다. 그런데 90세 이상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표현되냐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호 보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가구당 한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 한 명에게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이시고 소득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도 다 커서 이제 취직을 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예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입장에서 각각 가구 유형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호 벌이 가구이시고 자녀는 단독 가구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둘 다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둘 중에 상호 합의를 해서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거는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갔다. 그럼 세대가 두 개가 되겠죠. 각각 세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할 때는 나라에서 정한 조건이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셔야 되고 중위소득 40% 이상이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경우에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4.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소득이 0원이면 장려금 지급을 못 받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본인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 중에서 저소득이신 분들 에게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장려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 안 하시고 소득이 없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어도 장려금 수급자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지급액이 0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수급자로 대상이 되시는 게 본인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정부에서 이 수급자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 쪽으로 도움을 많이 줘요.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도 조금 소득이 있고 애매하신 분들 카드가 신용 점수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 4대 서민 자금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최저 한 1% 15% 이렇게 이자로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거를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사잇돌 대출이 있어요. 이거 은행에 가시면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도도 괜찮고 금리도 다른 곳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수급자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고 해서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돈으로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이라고 하면 나랏돈이죠. 이 돈으로 충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월 40만 원씩 총 10년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이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 이거를 활용 안 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정책 자금으로 최대한 본인의 생계 자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금융 자금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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