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산정
근로장려금 재산산정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 2023년 최신 편을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산 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 설정되어 있었던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만 달라졌을 뿐이지 나머지 판단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 조건 금액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두 2억 4천만원 미만의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이자 수익 회원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재산이죠.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모두 시가 표준이라 보시면 되고 승용차도 영업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 표준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 관련 공식 홈페이지인 위택스 또는 이텍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대부분은 시가 표준액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모의 계산기에 나와 있는 재산 평가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내 재산 조건 판단 기준

이것은 조금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서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청 기간에 따라서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일자가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판단되는 재산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1일 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최종 정산하는 날에는 2022년 6월 1일 자 재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 신청할 때는 21년도 기준으로 재산을 보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정상적인 2022년 재산을 보니까 2년 동안 재산의 변동이 심하다면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받았다가 뺏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재산 변동이 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 신청인 경우에도 2022년 6월 1일 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 구성원 소득 조건

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두 명만 소득을 합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모두 합쳐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구원들을 얘기하는데 국세청에서는 1세대 가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두 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네 명의 모든 재산을 합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들에 따라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 만약에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다른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세대주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따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요건을 같이 합산하지 않습니다.
  3.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동일 세대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만 별도 세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같은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별도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재산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고 본인 자녀도 같은 동일 세대로 보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혜택

제가 그동안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이신 경우에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저소득층 이 누릴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산을 불려서 재테크나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대한 자산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중산층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신 것 아니면 소득을 창출하신 것도 전부 다 여기에다가 재테크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거둬들여서 생계자금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미래에 노후자산 혹은 자녀들의 교육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 2023년 최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포인트나 상품권을 현금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숨어 있는 돈을 찾으시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휴면 계좌 또는 숨어있는 보험금 그리고 증권사에서 놀고 있는 그런 소액 현금들을 전부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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