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추가로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까다로운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 지급해야 할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5차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차수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출 관련 기준
-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 매출 감소 또는 예정
-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한 곳만
- 소상공인, 소기업
1.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업종별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소기업이 되는지 안 되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1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50억, 부동산업은 30억, 숙박업은 10억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업종이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것으로만 예시를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7페이지 붙임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매출 감소 또는 예정(기준 3가지)
1) 영업제한 업종 + 매출 증빙 X
20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밤 9시나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간주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별도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업종 + 매출 증빙 X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정책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 1개라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추가 증빙할 필요 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업종 + 매출 증빙 O
방역조치가 강화된 시기가 2021년 11월과 12월 총 2개월입니다. 이 시기의 매출과 작년 혹은 재작년 비슷한 월의 매출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개업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11월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19년도 11월 매출과 21년도 11월 매출을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은 비교해보니 감소 안 했는데, 12월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랑 비교해보니 감소 안 했는데, 20년도 매출하고 비교해보니 감소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이 감소했다는 기준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만 확인해봤는데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전부 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외 개업일은 위 첨부파일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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