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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 대출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주거 비용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최장 10년까지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부 정책제도이다. 금리 우대를 받지 않더라도 연 1.5%의 초저금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주거 자금이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단 3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하나는 재산이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재산의 경우 개인 또는 부부합산으로 보면 되는데 부동산, 자동차, 금융, 일반자산을 모두 합치는 대신 부채는 차감시킨다. 재산을 평가하는 가치는 순자산 가액을 참고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조건은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억 원을 초과하든 60만 원을 초과하든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출 조건

매월 최대 40만 원씩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 연 1%, 일반형 연 1.5%로 진행되는데, 우대형의 경우 저소득층 중에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자에게만 적용된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사회초년생은 취업한 지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상환 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최대 4회 연장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연장할 때마다 금리가 추가되지 않는데, 2회부터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초저금리다.

 

신청 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든지 국토교통부 1599-0001에 전화를 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취급은행 5곳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에 직접 오프라인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주민등록증
  4.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5.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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