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22년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운전을 많이 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을 포함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경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연간 30만 원 환급이라는 말은 1년에 기름값을 30만 원이나 할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유할인카드를 사용해도 이 정도는 할인 못 받죠.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자, 대상 경차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각각 1대도 허용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 소유
한 가구당 1개 경차 기준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쉐보레 스파크, 동거가족 중 한 명이 다마스를 가지고 있어도 유류세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차 종류에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있습니다. 경형 승합차 종류는 현재 다마스와 라보 밖에 없고 이마저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단종되어서 중고차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발이 되었던 훌륭한 차인데 말이죠.
조회 방법
조회는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류세 환급받기 위한 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사에서 국세청과 손을 잡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회를 합니다. 즉, 경차 소유주는 환급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죠. 카드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급받는 방법
준비물 : 개인 PC 또는 스마트폰, 개인인증서
절차 :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 중 1개 선택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유류구매카드” 검색 > 카드 발급 > 주유 시 해당 카드 사용 > 결제금액에서 환급금 차감
총 3곳 카드사에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를 하자마자 즉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5만 원 나왔다 하면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할인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이 됩니다.
환급 신청할 때 본인의 차량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고, 필요시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해당 차량에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환급받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서인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되면 할인받는 금액과 더불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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