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가구원을 주제로 내용을 다룹니다. 본 제도를 신청할 때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가구원이란
가족 구성원을 뜻하는데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만 형제자매나 친인척들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의 의미는 가구 유형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유형을 판단할 때 가구원 중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전입 신고를 해서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으로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가구원의 기준은 하나의 동일한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원은 중요하지 않죠.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동일한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속하는 가구원 범위
1세대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부모님 부양 자녀만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 형제자매 친인척 분들은 해당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 가구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1세대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친인척분들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게 1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1세대입니다. 일단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지급
그러면 1 가구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우리 가족이 따로 살고 있고 그리고 친인척 분들 가족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세대가 두 개인 거예요. 한 집에 2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이니까 1가구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판단할 때는 가구 유형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급 원칙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두 세대가 서로 합의를 해서 한 명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는 하나이긴 한데 가구 유형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1가구당 대표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거니까 또 상호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집에 두 개의 세대가 있든 한 집에 한 세대가 있든 가구 유형이 두 개가 나오면 상호 협의해서 한 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구라는 용어가 약간 상위 카테고리라고 하면 세대는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이 내용처럼 가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판단이 되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려금을 수급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소득이나 신용 점수가 애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가서도 신용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잇돌 대출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대부업이나 이런 쪽에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관련해서 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월세 대출인데요. 뭐냐면 초저금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포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달 40만 원씩 총 10년 동안 연 1%의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분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원을 받으셔서 현재 생계 자금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원이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관련된 다양한 복지 혜택과 금융자 금융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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