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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개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매년 9월 1일이 되면 국민들의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반기 신청 이란
원래 정기신청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도 신청시기를 동일하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정부 복지혜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지급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기 제도를 만들어서 아직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일단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기 정기 차이
- 반기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원래는 내년에 신청할 것을 한해 당겨서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한번 하고, 내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6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 한 번만 하면 하반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이 됩니다.
- 정기의 경우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9월 말, 추석이 다가오는 시기쯤에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 정산에 비해서 3개월 늦게 지급이 됩니다.
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2월 말까지 상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가 급한 저소득 근로자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의 경우 금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 나중에 내년 6월에 하반기 분과 한꺼번에 정산이 되어서 지급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6월 말까지 반기 신청 2가지에 대해서 총정산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반기 지급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상반기의 경우 해당 연도 12월 말, 하반기의 경우 해당 연도 6월 말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자체 일정에 따라서 지급일이 더 빨라지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넘어서 지급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2가지
단순히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되면 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는데, 혜택을 주는 곳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에서 잘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당장 적금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적금에 비해서 2~3%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사잇돌 대출과 같은 중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과 신용점수 상태를 보면 정책자금 중에서 완전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특별하게 만든 중금리 상품이 바로 사잇돌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추가로 확인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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