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해결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을 수급받으려면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원칙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장려하는 취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이거나 아니면 백수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소득 조건
만약에 본인이 혼자 살고 있다면 혼자의 소득만 보시면 되는데 가족이 다 함께 있다면 가구원 중에서 신청인과 배우자 두 명만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에 충족을 하면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최근에 재산 조건이나 총지급액에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도 계속해서 이 조건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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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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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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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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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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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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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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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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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3단계
1. 소득을 합산할 가구원을 정한다
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의 소득만 확인하면 되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를 다 같이 합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살든 배우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든 일단 소득이 둘 다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구원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지만 단독 가구냐 홑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신청 기간에 따라서 어느 기간의 내 소득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에 따라 연간 총소득 조건을 확인한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도 받는데 마지막 과정은 제가 생략을 일단 하겠습니다.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말이죠. 우선 상반기를 제외하고 하반기와 정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년 연간 총소득을 봅니다. 상반기는 재작년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제을 감히 오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현재 시점에서 돈이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 때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1년씩 미룬다고 보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1년에 한 해 동안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 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합니다. 수급자가 되지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지 못하죠.
아래 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판단 기준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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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일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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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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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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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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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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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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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이 없는 경우 알바를 해서라도 연간 총소득 조건을 맞춘다.
여기에서 말한 연간 총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일용직을 하더라도 혹은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을 단 1원이라도 발생을 시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11월 12월에 소득을 어느 정도 발생시키면 내년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혼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인 경우예요. 2200만 원 미만만 되면 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걸쳐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어 놓으시면은 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니면 택배 일을 하시든 아니면 배달 일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셔도 무방해요.
국세청에서 소득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3월에 완료가 돼요. 정산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3월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소득 조회가 되고 이때 신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회사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던지 어떻게든 해서 본인이 국세청에서 소득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걸 이 사실을 신고한 다음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나 모르겠지만 장려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에는 머리 끄덩이를 잡고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수급자 혜택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단순히 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생 고생해서 이렇게까지 수급자 자격을 취득할 수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1% 아니면 0.5% 이런 식의 저금리 혜택밖에 제공을 못 했는데 근로장려금 수급자 같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금리 적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금리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분들의 대부분은 신용 점수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저금리 대출을 정부에서 끌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잇돌 대출과 같이 금리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연 1%로 최대 10년 만기 매월 4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거는 거의 공짜나 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꼭 선정이 되어서 장려금을 꼭 받으셔야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해결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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