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생계자금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반기 제도를 신설했는데, 오히려 자격조건이나 신청방법이 더 복잡해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단 3가지의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차이점 3가지
1. 신청 대상자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상반기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의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즉 회사를 다녀서 소득을 발생시킨 분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근로소득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냐면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확정이 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겠죠. 사업자와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지만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의 경우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하반기의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일찍 제공한다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신청 기간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전기 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거의 30일간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기는 15일간 전기는 30일간 이렇게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이때 지급이 결정이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하반기 때 그리고 상 정기 신청 때 따로 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1년 치를 딱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안 했어요. 하반기 때 하시면 전기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또 상반기 하반기 때 안 했어요. 그럼 전기 때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으로 신청을 하면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국세청에서 심사해서 제공을 합니다.
3. 지급 시기와 지급금액
반기 신청 중에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35%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반기 정산 시기에 다 같이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지급 시기는 신청 기간이 끝난 3개월 뒤인 12월쯤에 하고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6월쯤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상반기에 35%만 지급을 하는지 말입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확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략적인 조건을 가지고 대략적인 금액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100%를 줘버리게 되면 나중에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너무 커버리면 수급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5%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100%가 전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반기 중복
앞서 답을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에서 신청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 때 한번 신청했으면 나머지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뉴스 보고 또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 신청이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복 신청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미 신청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다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전환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정기 신청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원칙적인 규칙을 알지 못하고 일단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기 신청을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잘못 신청했다고 정기 신청 전화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때 반기 신청 한 번만 하시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정기 때 지급을 해줍니다. 아주 간편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례가 더 있는데 본인이 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미충족이 되신 분들 경우에는 이분들도 반기 때 당연히 신청은 거절이 되겠죠. 그리고 심사 결과를 통해서 총지급액보다 상반기 때 받을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 조치가 됩니다. 그럼 전기 전환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언제 돈을 받냐 나중에 5월이 돼서 신청 기간이 지나고 8월에 심사 결과가 나와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 혜택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반기든 전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신청을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책 자금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정부 혜택들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금리 대출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꼭 근로장려금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신용 점수나 이런 것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매년 40만 원씩 최대 10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금리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 외에도 고금리 적금 상품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들은 별도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것이 있으니까 참고 꼭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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