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판단 기준을 소개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선정조건과 지급액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인상 금액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 3가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가구유형, 소득, 재산 총 3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 가구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지급액 결정과 소득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에 따라서 지급액 차이는 120만원 차이가 나고, 소득 조건은 연 총급여액의 차이가 1천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받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가구유형 3가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뜻은 본인과 배우자 중에서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장려금에서는 더 정확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세전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전이라는 것은 소득세를 떼기 전을 말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이 국가에 신고가 되고,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소득이 결정됩니다.
홑벌이가구 판단 기준
위에서 얘기한 배우자의 세전 연소득 300만원 미만과 더불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 둘이 가족구성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모두 세전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알바를 해서 세전 연소득이 80만원을 번다고 하면 부양자녀로 인정이 되고, 자녀가 벌어들인 80만원이라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에게 제공되는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급액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를 나눠서 조금씩 제공되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고, 상반기 신청은 2022년 9월 1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2년 상반기 신청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최종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액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이 안된다면?
일단 신청부터 하라고 권장드립니다. 당장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신청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심사를 통해서 최종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생계비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4대 서민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있고, 이것들은 은행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이면서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정책자금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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