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썸네일
썸네일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선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외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추가로,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함께 제시하겠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2023년 개편 내용

선정 기준과 개인 재산 기준 2가지가 개편되었다. 먼저, 수급자 선정 기준은 곧 지급 금액과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서 지급 금액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개인 재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거에 필요한 기본 금액을 인정해서 공제해준다. 아무 집이나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특정 금액 이하의 집만 해준다. 즉,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액 둘 모두 2023년에 인상되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가지 개편안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격요건 3가지

아래 내용은 실제로 심사위원이 수급자 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나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핵심은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든 상황이냐는 것이다.

 

그전에 이건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를 평가한다. 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촌 이내 혈족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기재되어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아래 내용을 조사를 한다. 이외 동거인들은 제외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 조사 범위 제외대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근로 능력

수급자의 기본 자격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청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3~4인 가구일 때 판단하기 엄청 어려워한다. 먼저 나이 조건을 따진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반대의 경우라면 몸이 불편한지 여부를 본다.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한 명 밖에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장애인, 장기요양 판정자,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이 있다. 이외 질병이나 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근로 능력이 없더라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활을 통해 조건부수급자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활은 자립활동을 줄임말인데,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경제활동을 해서 생계 소득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더 좋은 셈이다.

 

2. 소득과 재산

앞서 얘기한 대로 중위소득은 수급자 산정 기준이 된다. 그럼 이제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중위소득과 비교를 할 차례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치는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재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공제도 해주고 환산도 해줘서 소득 수준으로 숫자를 줄인다. 이건 개인이 직접 계산하려면 날밤을 세도 모자라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괏값이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된다.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총 4가지 급여 중 하나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다.

 

급여별 선정 기준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예를 들어, 본인이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모든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각각의 지원금은 세부적인 조건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충족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받는데 주거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래 표에 기준들을 정리해두었으니 본인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도록 하자.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한다.

 

가구원 수
30%(생계)
40%(의료)
47%(주거)
50%(교육, 차상위)
1인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1,622,892
2,163,856
2,542,531
2,704,820
5인
1,901,064
2,534,752
2,978,334
3,168,440
6인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3. 부양의무자

기존에는 4가지 지원금 모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지 못했는데 점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를 따지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자격 박탈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생계나 주거를 달리 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를 얘기한다. 부양의무자 조사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해놓고 정부가 알아서 조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좋고, 결과만 확인해서 승복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정이 되면 병원비가 부족할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지원해준다고 믿어야 한다.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만큼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염치 불고하더라도 도움을 받도록 하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방법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중에서 본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다. 나머지는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재산 중에서도 비중이 큰 것부터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 대출 중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에 반영된다. 공제도 안 해줘서 가지고 있는 거겠만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고로 팔기 바란다.

 

재산을 차감하는 유일한 항목은 대출이다. 반드시 필요한 생계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해진다. 다만 불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고, 전월세나 고정지출 비등에 들어가는 생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절차 따라 하기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생활대출을 받는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3단계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3가지 알아보기
휴면계좌 조회 그대로 따라 하기
정부 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후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