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기초수급자 자격 나이 소득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고 당장 계좌에 돈이 들어오나 마나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근로 능력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심사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몸 상태인지 전부 다 점수로 채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 제도 같은 건 예외사항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활사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주고 있어요.
나이
수급자 신청할 땐 나이 제한이 있는건 아니에요. 해당 제도에서 나이가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얘기한 근로능력에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급자 자격 조건 첫번째를 성립한다는 얘기죠.
나이를 떠나서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심사를 받는겁니다.
소득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급여 종류는 총 4가지인데요. 각각 소득과 재산 관련해서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2024년에 변경된 기준을 좀 보면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우리 집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비교를 하려면 중위소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말이 길어지니까 중위소득 기준 및 소득인정액 비교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재산
재산은 위에서 얘기한 중위소득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중위소득 개념을 정리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본 내용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큰 그림을 얘기해보면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회원권까지 있는 분들은 사실 수급자가 될 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것도 불안불안합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안되요. 대한민국 평균 이하로 못살아야 됩니다.
근데, 재산 자체를 보면 직장이나 장사로 버는 돈보다 규모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재산 항목별로 가치가 또 다르고요. 자동차보다는 부동산이 더 비싸죠.
그리고 부동산은 주거를 해야되니까 필수 기본권으로 여겨지는데, 자동차는 사치로 보통 봐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요. 자동차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굉장히 사회적 상식적 개념이 들어가서 재산을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얼마까지는 재산으로 안본다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아파트 1억원이면, 9,9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안봅니다. 그래서 남은 100만원에서 환산율 4.17%를 곱해서 숫자를 더 낮춥니다.
이걸 스스로 계산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서를 달달 외우고 있어야겠죠.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되요.
추가 변경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이번에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2,000cc 미만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 24세 이하 청년한테 소득공제 40만원을 제공했었는데, 이게 만 30세 이하로 나이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급여가 11%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는 한시름 덜어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자격 나이 소득 재산 202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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