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를 소개한다. 모두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한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보가 난잡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분들은 아래처럼 최신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조건 총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 외에도 8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본 내용은 생계지원금만 다룬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충족만 되면 크게 부담될 것은 없다.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혜택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거의 유사하다. 이 외에도 비슷한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한데,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위기상황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심사를 할 때도 공무원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대부분 통과된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보통 질병이나 부상, 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화재, 수급자 급여 중지 등이 있다. 위기상황 조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자격 조건
1.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으로 분류했을 때 기준이 되는 값이다. 100% 비율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75%라고 하면 0.75를 곱한 값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조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재산도 모두 포함하는 소득인정액 개념이다. 단순하게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5%보다 이하면 된다.
가구원 수
|
75%
|
100%
|
1인
|
1,558,419
|
2,077,892
|
2인
|
2,592,116
|
3,456,155
|
3인
|
3,326,112
|
4,434,816
|
4인
|
4,057,230
|
5,409,640
|
5인
|
4,752,660
|
6,336,880
|
6인
|
5,420,986
|
7,227,981
|
2. 일반재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을 말한다. 해당 재산 항목의 현재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데, 도시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기준과 비교를 하면 된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다. 다행히도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특정 금액만큼 공제를 해준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고 본인 집 가격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대도시라서 6,9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4,100만 원이 된다. 재산 기준에 부합해서 합격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3.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등을 말한다. 여기에도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개념이 들어간다. 이를 생활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공제율은 기준중위소득 100%이다. 해당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준다. 그러니 본인이 보유해야 할 금융재산은 8,077,892원 이하이다. 이 금액보다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생계지원금 지급액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급액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확하게는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십원자리까지 절삭한 금액이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최대지급액과 동일하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하면 지급액이 된다.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활용하기 바란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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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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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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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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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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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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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330,400
|
4인
|
1,6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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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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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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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2,16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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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돈이 부족한 분들은 정책자금으로 햇살론이나 새 희망홀씨를 이용하면 월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도움이 된다.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지만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도 함께 고려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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