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남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상에서는 서로가 동거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택과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최근 주택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세대 구성원과 동거인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오늘은 민법 제779조에서 정의하는 동거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대 구성원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가구 단위(=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4인 세대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집에 산다고 하면 세대 분리되었다고 표현합니다.
4명 모두를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고, 이 중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대주, 팀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세대원이겠죠.
- 이렇게만 보면 개념이 참 쉬워 보이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누구인가?
오늘 얘기할 동거인이 바로 그 대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으면 단독 세대주입니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녀석이 월세비용 반반씩 해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돈도 아낄 겸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 친구는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는 법적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거인의 범위는 가족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제한됩니다. 말이 어렵죠? 직계혈족은 족보상 수직계열에 위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조부모님, 부모님, 자식, 손자까지입니다.
- 그런데 다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와 연결되어있는 가족들도 모두 자신의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에서 동거인 개념
주택청약에서 동거인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 세대원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아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친구나 아는 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만든 다음에 최대한 청약점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에서 동거인 범위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동거인 범위는 자신의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형제자매, 친척, 친구, 아는 지인 등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데 친구가 같이 살자고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와도 내가 주택청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든, 재산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동거인 확인하는 방법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는데, 발급할 때 동거인을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동거인 여부를 확인시켜줘야 한다면 포함해서 발급받아야겠죠. 예전에 동거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시기에는 재혼한 가정에서 혈연관계를 맺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사라졌는데요.
- 이렇듯 동거인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시거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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