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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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3단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빚 탕감입니다. 원금을 조정하고,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상환을 유예하는 것 총 3가지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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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 조건

1. 코로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은 모두 대상자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새 희망자금을 시작으로, 버팀목 자금, 희망회복 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까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전부 제공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받은 분들이라면 더 물을 필요도 없이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2. 현재 금융권 상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한 사람

1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번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은행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말하고, 이외 대부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 8월 29일 이전으로 설정해놓은 이유는 새 출발 기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하여 도덕적 해이

 

3.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번,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통 프리랜서에 해당되는데, 본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도전.

 

4.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물론이고 2020년 4월부터 폐업이나 휴업을 신청한 사람들도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대상이라면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입니다.

 

5.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새 출발 기금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휴업자분들이나 금융권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구제를 해줍니다.

 

대상 대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용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따라서 취급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본인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은 물론이고 가계대출도 함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본인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 등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예금담보, 기타 처분에 제한 건,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건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건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9월 중순쯤 되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3. 신청 절차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 신청 후 2주 내로 원금 조정이나 상환유예 등과 같은 조정안이 마련된 다음 2개월 내에 약정 체결을 합니다. 약정이란 조정된 빚에 대해서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이 약속을 어기면 조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1. 원금 조정의 경우 총부채가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재산 가격을 초과한 부채에 대해서만 최대 80%까지 원금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상환유예는 최대 10년까지 늘려주고, 금리는 9%를 초과하는 담보에 한해서만 9%로 고정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도 관련 정책자금과 환급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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