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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되는 소득구간, 소득분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사용되는 개념들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적용하는 원리만 이해하면 3가지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습득해도 무방하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 중 굵직한 것들 대부분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다. 더 못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 구간별 기준이 있다. 다른 말로 소득 분위라고 하는데 총 10 분위로 나눠서 기준을 세웠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알았으니 내 가구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보려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지만 편한 것이 있긴 한데 제일 편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매달 우편으로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해당 금액으로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판단하기 위한 준비물은 확인을 했으니 이제 각 복지 제도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확인 방법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평균 낸 가장 중간 값인데, 이것을 비율로 표현할 때 100%라고 한다. 여기에 30%, 60%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제목에서 얘기한 소득구간 10 분위는 중위소득 비율로 나뉜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분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이런 식으로 말이다. 앞서 개요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로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수급자분들은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표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30%
2구간
50%
3구간
70%
4구간
90%
5구간
100%
6구간
130%
7구간
150%
8구간
200%
9구간
300%
10구간
-

 

 

2.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소득분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0 분위 중에서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신청 조건이기 때문이다. 10 분위를 나누는 것은 위 표에서 설명했듯이 중위소득 비율이고, 이것을 월 금액으로 표현한 것을 아래표로 정리해 두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23년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것이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가구 인원수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
1,536,324원(이하)
2구간
2,560,540원(이하)
3구간
3,584,756원(이하)
4구간
4,608,972원(이하)
5구간
5,121,080원(이하)
6구간
6,657,404원(이하)
7구간
7,681,620원(이하)
8구간
10,242,160원(이하)
9구간
15,363,240원(이하)
10구간
15,363,240원(초과)

 

소득분위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차례다.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고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도 된다. 다만 2가지 방식 모두 방대한 양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본인이 직접 소득분위를 판단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뜯어말리지 않겠다. 2023년 가구인원수에 따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해당 제도도 소득분위 10 분위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의료비 자부담금 상한액이 달라진다. 당연히 고소득자일수록 상한액이 커지게 된다. 이건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3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장보다 쉬운 편에 속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사용되는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법령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개정을 한다.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지금까지 소득구간 확인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결국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생계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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