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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22년 7월 1일부터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

이게 뭔지 알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매달 따박따박 돈 나오는게 아니죠.

매달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나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활동을 해서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야되는데요.

그 활동 안에는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2가지 있는겁니다.

구직활동은 말그대로 직업을 구하는 행위고요.

이것 외에 다른 걸 하는게 재취업활동이에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겁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한 사항을 자세히 보셔야되는데요.

이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거다보니까 쉬운 방법으로 우려먹어서 급여를 타먹는 분들이 있어고 실제로 취업을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한을 걸어둔거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취업특강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만 인정이 되는겁니다.

 

구직활동 종류

  1. 취업사이트 이력서 제출
  2. 직업훈련
  3. 직업안정기관 직업지도
  4. 자영업 준비활동

4가지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실업인정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꼭 해야되고요.

만 60세 이상 은퇴자분들은 구직활동을 꼭 안해도 됩니다.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중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하시면 되요.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해도될까?

 

구직활동 인정 방법

1. 취업사이트 이력서 제출

워크넷, 사람인 같은 곳에 공고가 뜬 취업처에 이력서 제출한 사실을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박람회 가서 면접본 것도 사진을 찍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로 취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2. 직업훈련

국비지원을 받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요. 출결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계속 다니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외 나머지

이외 나머지도 정해진 서류가 있는건 아니고요.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활동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해서 실제 장사하는 장소 사진이랑 사업계획서, 프랜차이즈 업체와 미팅한 자료 이런거 내니까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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