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22년 7월 1일부터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절차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
이게 뭔지 알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매달 따박따박 돈 나오는게 아니죠.
매달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이 나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활동을 해서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야되는데요.
그 활동 안에는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2가지 있는겁니다.
구직활동은 말그대로 직업을 구하는 행위고요.
이것 외에 다른 걸 하는게 재취업활동이에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겁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한 사항을 자세히 보셔야되는데요.
이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거다보니까 쉬운 방법으로 우려먹어서 급여를 타먹는 분들이 있어고 실제로 취업을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한을 걸어둔거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취업특강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만 인정이 되는겁니다.
구직활동 종류
- 취업사이트 이력서 제출
- 직업훈련
- 직업안정기관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활동
4가지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실업인정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꼭 해야되고요.
만 60세 이상 은퇴자분들은 구직활동을 꼭 안해도 됩니다.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중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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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인정 방법
1. 취업사이트 이력서 제출
워크넷, 사람인 같은 곳에 공고가 뜬 취업처에 이력서 제출한 사실을 제출하면 되고요.
채용박람회 가서 면접본 것도 사진을 찍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로 취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2. 직업훈련
국비지원을 받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요. 출결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계속 다니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외 나머지
이외 나머지도 정해진 서류가 있는건 아니고요.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활동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해서 실제 장사하는 장소 사진이랑 사업계획서, 프랜차이즈 업체와 미팅한 자료 이런거 내니까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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