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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혜택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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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의사자 지정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지키려다가 사망을 하신 분의 가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의사상자로 표현을 하고, 부상을 입은 분들도 같은 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내용은 최대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 결정되어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기관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하위 기관인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위로 시군구청으로 방문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면 되겠습니다.

 

혜택 4가지

1. 보상금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금액이 결정되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221,728,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순서는 부상을 당했다면 본인이 1순위이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특히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경우 동급의 순위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일 경우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녀 중에 뱃속에 태아로 있는 경우에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순서에 포함됩니다.

 

2. 각종 급여

의료, 교육, 장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보상금 지급받는 가족분들 모두입니다. 순서가 따로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의 경우 1종으로 분류가 되고 신청을 별도로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때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3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취업 지원

이것도 급여혜택과 마찬가지로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취업을 할 때 의사자 가족으로써 가점을 받거나 별도로 취업전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적절하게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국공립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급 지급 순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녀도 포함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요금 감면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생계자금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는 서민정책으로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노력만 한다면 어떤 조건이더라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자 지정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말미에 소개해드렸던 생계자금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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