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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를 소개한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조건에 충족되는 가구에 한해서 자녀 1인당 지급했던 70만 원을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격 조건도 유연하게 변경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확인해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도록 하자.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1. 부양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미 자녀장려금은 처음부터 만 나이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점은 신청 종류에 따라서 자녀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에 자녀가 만 18세인지 따지게 된다. 2023년과 관련 있는 신청 종류와 자녀 나이 판단 시점은 아래와 같다.

  •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3월 하반기 신청 :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5월 정기신청 : 2022년 12월 31일

 

2.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것도 신청 종류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1년 치 소득이 부부합산해서 4천만 원 미만인 것만 숙지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합산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소득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자녀의 소득이다. 만 18세 미만이긴 해도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아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종류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잠깐 일을 해서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들어와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3. 재산 요건은 2.4억 원 미만이다.

2022년까지는 2억 원이었는데 4천만 원 상향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재산조건 때문에 애매하게 탈락한 분들은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50% 차감 조건이다. 2022년까지는 재산 1.4억 원 이상이라면 지급할 장려금의 50%만 제공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준이 상향해서 1.7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본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

 

지급액

소득 조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덜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80만 원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 이상 4,000만 원 미만이면 나라에서 정한 특정 계산식에 의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수급자 추가 혜택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도 수급자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때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자산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장려금 수급자라면 연 1%, 최대 10년 만기로 월세 40만 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최대치로 1년 동안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월이자가 4천 원 정도 밖에 안 한다. 둘째로 중금리 대출이다. 사잇돌 대출이라고 해서 신용점수가 애매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정책 상품이 있다. 신용점수가 좋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면 대우를 받겠지만 자녀장려금 수급자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 돈이 필요한 분들은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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