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 시행시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편안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단어로 ‘혼인공제 1억’이라는 세법이 개정되는 건데요.
무조건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걸 증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처는 자유롭다는 얘기에요.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결혼 생각있으신 분들은 시기를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혼인 공제 1억원 + 기존 공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자녀가 20대 중후반 나이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남녀 각각 적용하면 합산해서 4억 8천만원까지 부모로부터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주의사항
1. 기존 공제
혼인 공제가 신설되기 전에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있었어요.
지금 뉴스에서 그냥 5천만원이라고 대충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태어날 때 2천만원 바로 주고요. 11세에 2천만원, 21세에 5천만원, 31세에 5천만원 이렇게 주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10년 주기로 무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하면 좋죠.
2. 혼인 공제
1억원을 아무데나 줄 수 있는게 아니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줘야 하고요.
그게 안되면 자녀가 아이를 낳고나서 출생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법을 이해하면서 절세하는게 쉬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세무사 찾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상담받는 비용은 절세하는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 시행시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증여세
천만원 이상 이체시 주의할 점
분리과세란 (ft. 절세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