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썸네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썸네일

 

본 포스팅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2022 기준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특정 대상자에 한해 환급액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정부에서는 사업장 매출액에 따라서 카드수수료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30억 초과인 곳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고요. 중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인 곳은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데, 이것을 우대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현재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기준을 보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0.5%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표
우대수수료율 표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규로 개업한 자영업자분들이 우대수수료를 받는데서 생기는 개념입니다. 신규 개업자분들은 처음에 매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동안 일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특정 기간동안 적용 했던 일반 수수료를 우대 수수료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환급액입니다.

  • 환급액 = 일반 수수료 - 우대 수수료

 

환급 대상자

  1.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개업을 하신 분들은 2021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아서 2022년 3월 15일까지 환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개업을 하신 분들은 2022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아서 2022년 9월 중순부터 환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우대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기 매출정도만 있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본 환급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규개업하신 분들은 우대 수수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니까 본 내용을 끝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환급액

정부에서 일반 수수료를 최대 2.3%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표처럼 우대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신규개업한 분이 3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22년 상반기 동안 일반 수수료 100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우대 수수료는 0.5%를 적용받아서 78만원입니다.

  • 환급액은 22만원이 나오네요.

 

조회 방법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개업년월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액 조회가 완료됩니다. 조회 시기는 반기 매출이 끝난 시점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시기는 그로부터 약 45일 이내입니다.

  •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장사하시다보면 돈이 들어와있을 겁니다.

 

수수료 환급액 조회화면
수수료 환급액 조회화면

 

신청 방법

별도로 신청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전화 문의를 해서 사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매출액이 적어서 영세사업자인 것 같은데 안내문이 안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환급대상자 안내문
환급대상자 안내문

 

 

지금까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2022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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