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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부족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하겠다. 핵심은 부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생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30일 기준입니다.

 

1.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오늘 2023년 1월 30일이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2005년 1월 9일이라고 해보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만 18세가 되어서 자격 조건이 된다. 다른 예로, 오늘 2023년 2월 10일이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2005년 2월 1일이라고 해보자.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7세이지만 해당 월에 만 18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도 만 18세로 본다.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기 바란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이를 따지면 된다. 어차피 애초부터 만 나이로 자격을 판단했기 때문에 혼동할 필요가 없다.

 

2.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

과거에는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숫자 등급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중증과 경증 2가지로 구분을 한다. 경증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과거 등급으로 표현을 하면 중증은 1급, 2급, 3급 중복 3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3급 중복의 경우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을 얘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3급은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3급과 중복 3급인 것이다. 일반 3급은 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모의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이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번에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매년 결정한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로 한다는 얘기가 없고 매년 금액으로 발표를 한다.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래표를 통해서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한다.

 

직영연금 및 장애인연금 중복 수급표
직영연금 및 장애인연금 중복 수급표

 

장애인 추가 생활비 해결 방법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 2가지를 추천한다. 전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를 방문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평가 등의 정책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준다. 해당 과정에서 수당도 챙겨주기 때문에 신체상 본인 스스로 허락이 가능한 범위에서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애인들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병원비 부분이다.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각종 보조 기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할 때 검증된 제품을 알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가입하는데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 덕분에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장애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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