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용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정책자금이라는게 원래 그래요. 비슷한 용어들도 다 끌어모아봤습니다.
1.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자체 복지 서비스인데요.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현금대여 정책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분들에게 1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해주는 거에요.
사업자금과 학자금 용도로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요.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융자한도액 3천만원 이하로 거치기간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일시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
1. 사업자금, 학자금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방문신청을 해야되요.
서류검토하면 농협으로 추천이 들어가고요.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게 됩니다.
2. 전세자금
이것도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전세자금이다보니까 부동산 권리가 안전한지 점검을 해야되서 서류 심사 후에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후에 융자금을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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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
대표적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를 통틀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저소득층이 정책자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붙인 카테고리 이름인데요.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근로자햇살론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2천만원까지 빌려주고요. 대출금리는 11.5% 이하입니다.
당연히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고, 저소득자만 주는거니까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니까 여유롭게 이용하면서 근로소득을 늘려가면 되겠죠.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주거비용, 생계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잖아요. 몇억씩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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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에게 생활자금으로 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고요.
용도가 8가지나 되는데 각각 한도와 이자,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병원에 가야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되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재직자여야 하고요. 월 평균소득이 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보진 않아요.
의료비 한도는 1,000만원, 이자는 연 1.5% 최저금리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보다 훨씬 조건도 유연하고 혜택도 많은 것 같네요.
3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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