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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본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더 올라갈수록 반대로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본 정보는 2023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2023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갚아야 한다. 조금 비양심적이긴 하지만 돈을 적게 갚으려면 생계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 아래표는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월비용으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46,73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달 갚으면 된다. 갚아야 할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한다.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이하)
1인
1,246,735
2인
2,073,693
3인
2,660,890
4인
3,240,578
5인
3,798,413
6인
4,336,789

 

추가 생계비

월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동안 판례를 봐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월세 나 대출 상환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다. 병원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쉬운 항목에 속한다. 몸이 아프면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주기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서류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이외에도 차량 유지비, 부모님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걸 개인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압류금지 금액

돈을 갚지 못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고, 이게 인정되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된다. 즉 통장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날리는 셈이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특정 금액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다. 1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즉, 185만 원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분 금액은 모두 압류가 되어서 꽁꽁 묶이게 된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압류금지 신청을 하든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을 하든 조치를 취하면 된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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