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 금액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예시를 바탕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추가로 연금수령 예정인 분들과 이미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인상률
작년대비 5.1%가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매년 1월 초에 해당 내용을 발표하니까 참고하기 바란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해당 기관에서 수치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향후 자금계획을 세우면 된다. 통계청까지 들어가서 미리 확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 장애, 유족 3가지가 있는데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대상자
5.1% 인상률은 작년부터 연금을 수령받아왔던 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2023년에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인상률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A값을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이게 사회보험 성격이라서 혼자서만 소득이 높아서 납부를 잘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시
대상자가 작년부터 받아온 사람과 올해 처음 받는 사람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에 대한 예시를 알아보겠다.
1. 작년부터 받아온 사람
5.1%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작년에 월 100만 원 받았다면 2023년 1월부터는 월 1,051,000원을 받게 된다. 작년에 월 624,710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월 656,570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받아왔던 금액에 따라서 인상금액도 달라지는데 대략 4~5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인상되었다.
2. 올해 처음 받는 사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과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주는 재평가율 계수 2가지를 적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한다. 둘 다 연도가 바뀔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2023년에 적용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수령액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지급 연기 신청을 하면 1년에 7.2%, 5년이면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한다. 기존에 100만 원 받을 것을 5년 뒤에 136만 원 받게 되는 것이다. 은퇴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문제는 5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부이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알아보기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노인 일자리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참여하도록 한다. 건강도 챙기고 연금도 높이는 것이 좋다. 반면에 자산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3가지 선택권이 있다. 은퇴 전이라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위해 IRP에 가입을 해서 연금 수령 공백기간을 메우는 것이다. 세제혜택까지 출중하다 보니 본인에게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 은퇴 후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자산 중 절반 정도를 투자해서 경매수익을 올리거나 월마다 배당을 받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을수록 일하지 않고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2023 국민연금 인상 금액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은퇴 전에 회사만 다녔을 때는 자산관리 개념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 남은 인생 동안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손익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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