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당장 받지 않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서 5년 동안 납부를 연기하고 최대 36%의 수익률을 얻기 위함인데요.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서 먹고살 만큼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좀 더 늘려서 향후에 받을 금액을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것인가, 35년 동안 136만 원을 받을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서 작성하는 방법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요.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인쇄하셔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을 준비하셔도 되고, 방문할 경우에는 원본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국번 없이 1355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확인하시고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콜센터 1355로 전화를 해서 어디로 보내야 할지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문의한 결과받을 사람에다가 연기연금 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전화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 비율 선택 가능
신청서 하단에 보시면 연기 비율을 선택하는 칸이 있습니다. 50~100%까지 10%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70%를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의 70%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기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결정했으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을 신청할 시기에는 사업이 잘돼서 100% 연기 신청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기 비율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연기하는 것과 미래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2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사업이 망하게 되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버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금수급자 평생 1회
- 만 60 ~ 65세까지 신청
- 최대 5년까지 연기
기존 연금수령 나이는 만 60세였는데, 개정을 해서 만 65세에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확 바꾸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1년씩 늘리게 되었는데요. 연금 수급을 받을 나이가 된다면 평생 1회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도 1회만 가능하겠죠?
-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한 다음에 신청하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얼마 기간 동안 연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만 65세에 연금 지급받는 나이가 되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만 7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67세에 연기를 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만 7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7.2%, 매달 0.6%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연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