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거주자 우선주차 등록을 위한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가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해왔었는데, 꽤 괜찮은 결과를 보여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거의 전국적으로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돈 일부만 내고 일반도로나 공영주차장에 나만의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도 가지각색인데 보편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4월 16일 기준입니다.
1. 신청자격
- 행정동 기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상가 등 임차인
위 2가지는 대표적인 신청자격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 내에 법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되는데, 남는 공간이 있으면 배정해줍니다.
2. 신청방법
준비물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요금감면 증빙서류
등록절차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거주자 우선주차 메뉴 클릭 > 이용신청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준비물은 동주민센터에 제출 > 주차공간 배정
각 행정동별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이 다르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구청, 시설관리공단 등 신청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준비물은 본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도 증빙을 해야 합니다. 또,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차량 등입니다.
-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본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심사를 거쳐서 주차공간을 배정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주차공간 2개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배정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득점자순으로 주차공간을 배정받습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전입일, 저공해 차량 기준 순대로 결정을 합니다.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 배점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집 대문이나 상가 앞 주차구역인 경우 3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즉 신청한 주차공간과 본인의 집이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차량이 경차일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기준들입니다.
3. 주차요금
이용방식은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일제의 경우 24시간 이용하는데 월 기준 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제는 3만 원 야간제는 2만 원인데,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간에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간제를 많이 선호합니다. 야간제 시간대는 19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 참고로,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주차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냐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에 아무나 막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실랑이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배정받은 주차공간인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부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어렵게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내 주차공간이 있는 것이 나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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