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집으로 청구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카메라에 찍혔으니 과태료를 내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는데,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범칙금을 내라고 합니다. 두 경우 똑같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데, 벌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란
CCTV 등으로 법규 위반에 적발되었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원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과태료의 성격은 돈만 내면 죄가 없다고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속도나 신호위반을 하는 자체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벌을 줘야 하지만,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으로 형벌을 가하려면 수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원 일이 미어터질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면 우선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가 되고,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경찰관이 오셔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이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구치소에 감금이 되는데, 도중에 과태료를 내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차주가 아닌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서 직접 단속이 된 상황이라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합니다. 여기서 차주가 면허도 없고,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난리가 나겠죠.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벌을 주는 제도인데요. 면허 관련해서 벌점을 부여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최종 목적지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당장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게 될 텐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검사가 개입되면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 어차피 잘못했다는 근거가 뻔히 있는 상황에서 불복하는 사람은 없죠.
- 벌금형에 처해지면 나중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 범칙금을 제때 내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이중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요약
- 과태료는 CCTV,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이다.
- 과태료는 형사처벌 아니고,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다.
- 보통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싸다.
- 무서운 순서대로 나열하면 벌금, 범칙금,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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