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즉 월급에서 회사와 내가 절반씩 부담을 했었는데, 내가 부담했던 금액만 납부하면 되니까 감면되는 액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 오늘은 저의 사례를 통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혜택 받은 보험료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
- 직장에서 건보료 : 월급의 3.43%
- 퇴사 후 건보료 : 금융소득, 재산에서 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11.52%
6.86%라는 것은 2021년 건강보험료 요율을 뜻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변경이 되는데, 2022년에는 6.99%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11.52%에서 12.27%로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에서든 퇴사 후든 모두 적용됩니다.
첫째로 직장에서 건보료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월급만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하기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급이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요율 3.43%를 곱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달 약 10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도 10만 3천 원을 내야겠죠.
- 이렇게 전 직장에서 결정된 보험료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은퇴를 한 후에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아닌 새로운 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더 줄어들 것이냐 더 늘어날 것이냐로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가 늘어날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로 변신한 상태에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가 부여되는데, 1점당 201.5원으로 책정되어서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모두 합친 점수가 1,000점이라고 하면 보험료는 약 20만 1천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은퇴 후 보험료가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줄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결정된 보험료만큼만 부담할 수 있도록 말이죠.
- 20만 원 1천 원이 아닌 10만 3천 원을 3년 동안 매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최종 감면 금액
- 매달 약 10만 원 감면
- 3년 간 약 360만 원 감면
3년 간 최종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액수는 360만 원 정도네요. 은퇴 후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득을 유지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360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큰 감면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늘은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해봤고,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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