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목차

 

정부 4대 보험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총 3가지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오늘 얘기할 임의가입 자격은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임의가입제도라고 부르는데, 가장 골치 아픈 건강보험에 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할 대상이 아님에도 노후대비를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고 싶은 사람들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마지막으로 임의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인, 지역가입자는 소상공인을 얘기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주부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나이가 어린 학생,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에 해당됩니다.

  • 이 분들의 공통점은 소득이 없다는 것이고, 임의가입자의 핵심조건입니다.
  • 임의가입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조건을 이미 간파하셨겠죠?

 

 

 

가입조건 A to Z

1.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2.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3.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60세 이상이 되면 수급받는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변경되었죠.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60세 미만 이전에 미리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수급받을 조건이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많으셔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을 당장 수급받지 않고, 조금 더 냈다가 더 많은 연금 수익률을 내시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임의가입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 이를 제외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중에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주부이신 분들은 별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더 빨리 보험료를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재테크이자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을 수령받고 있어도,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65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55세라면 가능한 것이죠.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군인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면, 혹은 군인으로서 군 급여를 받았다면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가자마자 군인이 되었던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경제관념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불가대상 설명
임의가입 불가대상 설명

 

임의가입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관심 있는 글 더보기]

 

정부 지원금 조회 사이트 이용후기

우리나라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는 수많은 지원금을 각 사이트별로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kor4u.tistory.com

 

65세이상 노인 혜택 30가지 중 수입편

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혜택 30가지를 활용하신다면 노후에 부족한

kor4u.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