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목차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목차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아파트 종류가 있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은 임대아파트인데도 앞에 글자만 다르게 붙여서 혼동이 오게 되고, 입주조건까지 제각기 달라서 정부 정책임에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본 포스팅을 보러 오셨을 것이고,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의 주목적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집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자격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데, 안타깝게 기준에서 조금 못 미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종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공부해야 할 점도 많아진다는 단점도 생기긴 하죠.

 

공공임대 vs 국민임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검색하시다 보면 어디에서는 공공임대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국민임대라고 불러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크게 구분 안 하고 통용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큰 카테고리상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아파트가 바로 공공임대죠.

 

공공과 국민의 차이는 분양 여부에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반면 국민임대는 분양하지 않죠. 그래서 공공임대는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눌러살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줍니다. 말이 우선권이지 사실상 경쟁자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지 말지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임대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이죠.

  •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조건

  1. 해당 지역 거주자
  2. 무주택자
  3. 주택청약 순위

 

공공임대 입주조건 설명
공공임대 입주조건 설명

 

1. 해당 지역 거주자

공공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의 구분이 시가 아니라 도입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특정 지역은 혼합해서 합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 내가 주민등록상 서울이지만,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무주택자

앞서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인 가족처럼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 모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집에 사는 가족인 경우죠. 둘째는 전월세집에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 때는 예비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앞으로 무주택자로 예정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3. 주택청약 순위

경쟁자 유무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할지 말지 결정됩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없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다만, 경쟁률이 높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1순위 조건을 맞춰놔야 유리하고, 이외에도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가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사람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은 1순위로 맞춰놓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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