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작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부터 신청을 해서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이라는 공백이 발생하니까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은 언제 하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헷갈려합니다. 정기신청과 비교를 하니까 헷갈리는 것인데, 반기 신청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왜 늦게 지급될까요?

근로장려금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하는데, 그럼 결국 12월 말이 되어야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세금 정산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세제 혜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담당 직원들이 처리하는 시간 3개월을 추가하면 대략 9~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 돼버리죠. 이것이 바로 정기신청 절차인데, 지급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 소득을 예상치로 추측하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근로장려금이 조금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어야 하겠죠.

 

반기 신청일과 지급일 분석

  1. 신청자격 소득조건은 전년도 기준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당해연도 기준

 

신청자격에서 소득조건이 중요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씩 두 번을 나눠서 지급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1년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결정할까요? 바로 그 전년도 소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체 소득을 알아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9월쯤이라면 전체 소득을 모릅니다.

  • 그래서 전년도인 2021년 소득조건을 보고, 이 사람은 줘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해서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ft. 중위소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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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전년도인 2021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벌어들이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벌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해서 연소득을 1,2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미래인 10월부터 소득이 변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추정하는 값인 것이죠.

  • 추정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추후에 정산을 합니다.
  • 뱉어낼 수도 있고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반기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정기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급일 설명
상반기 하반기 지급일 설명

 

상반기 35% 지급

-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2년 12월 30일

 

2022년이 시작되면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9월이 다가오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시고, 3개월 뒤인 12월 30일에 일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제도가 없었다면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입니다. 9월까지 소득을 보고, 12개월 환산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 이 금액 중에서 35%를 상반기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반기 35% 지급

- 신청일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6월 30일

 

하반기는 상반기와 다르게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신청하게 됩니다. 세금신고가 완료되기 3개월 전쯤에 하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청과 큰 차이가 있을까 싶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2개를 모두 놓고 보면 미리 당겨서 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 이미 2022년 한 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소득을 추정해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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