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빈곤층의 경우 일정 금액을 매일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2가지로 구분이 되고, 특정 계층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서자 격 조건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 본인이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만 저축할 경우 최대 1,6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희망키움 통장 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생계, 의료수급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하고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40%는 40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현재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0만 원 정도 됩니다. 40%라고 하면 192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60% 이상이면 약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정확한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170,310원 이상이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 2021년 가구 인원수별로 기준 소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놨고, 이 금액 이상이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1인 가구 : 438,679원
2인 가구 : 741,139원
3인 가구 : 956,148원
4인 가구 : 1,170,310원
5인 가구 : 1,381,770원
희망키움 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일을 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발생시켜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 1은 생계, 의료 수급자를 벗어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인이 저축한 금액을 합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상을 말하고, 이 이상을 벌어야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탈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 통장 가입 도중에 중위소득 60% 이상이 되어버리면 통장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이때도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액이 같이 지급됩니다.
[탈수급하지 못하면]
탈수급이라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수급하려면 소득이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탈수급을 하지 못하면 다음 3가지 사항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근로소득 장려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가구소득에 비례해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수급을 하지 못하면 이 금액의 5%만 지급을 하고, 이를 만기 성공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1가구당 1회만 지원 가능한데, 탈수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지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에 탈수급에 성공하신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씩 저축을 했을 경우에 최대 2,8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희망키움 통장 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교육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하고 있는 가구
희망키움 통장 2의 개념은 희망키움 통장 1과 동일한데, 조금 기준이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에 대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희망키움 통장 2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교육 5회, 이수 및 사례관리 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을 완료해야만 정부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건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 만기 성공 금만 지급받고, 희망키움 통장 1에서 탈수급하지 못했을 경우와 동일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신청방법
신분증만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희망키움 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알아서 절차를 도와주십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30일 내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승인이 되시면 다음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하나은행 계좌 개설
- 본인 저축금액 자동이체
- 교육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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