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자격이 매우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있는 복지제도이지만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총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보통, 신청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알고 있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조건 3가지
- 급여 조건
- 가구 조건
- 재산 조건
급여 조건
위 그래프는 자신의 1년 치 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이상하죠. 가로축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보면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총급여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면 장려금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이런 식으로 나눈 이유는 근로장려금의 목적에 맞게 근로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 아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급여액은 1년 치를 뜻하는데, 2020년 한 해의 총급여액은 다음 해인 2021년 6월에 정산이 됩니다. 세금신고가 끝나야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6개월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빨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기 신청제도가 생긴 겁니다.
가구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구별로 지급액들이 전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홑벌이 가구인데요. 혼자 돈을 벌면서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가구입니다.
- 아무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부양가족 기준
1.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
직계비속으로 표현되는 친자녀이거나 입양했던 자녀 2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모두가 태어난 날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전년도 12월 말까지인데, 자녀가 생일 때문에 11월까지는 만 17세였다가 12월 말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만 18세 미만으로 인정해줍니다.
부양자녀가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알바를 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부양자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부양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홑벌이 가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가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죠.
- 부양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다른 1명은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 때는 부양자녀 1명이 있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 부모님
부양자녀와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데, 단 한 가지만 다릅니다. 바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급여액에 대한 것인데요.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다면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90만 원씩 벌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서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1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한분은 100만 원 이하로 벌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배당 이자소득, 주식 또는 채권류,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종류가 워낙 많아서 방대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 종류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나 건축물은 당연히 재산에 해당이 되고, 전세금까지도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 2억 2천만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 받는 겁니다.
2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 중에는 재산에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2천만 원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부채가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1억 2천으로 보지 않고, 2억 2천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인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을 확인했으면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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