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은 내가 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인데, 그 입장권으로 청약통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통장 개설은 기본이고 부가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도 해야 합니다.
- 오늘은 가장 기본이자 첫 번째 단계인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물
- 실명확인 증표
- 2만 원
실명확인 증표란 나라는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은행 창구에 방문을 해서 가입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은행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 중이시라면 무방하고, 없다면 카카오 인증서를 추천드립니다. 사용하기 가장 편리했습니다.
- 2만 원은 통장 개설할 때 처음에 입금할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개설 가능한 은행
- 제1 금융권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 총 9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제1 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4가지였는데, 현재는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뿐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만 하고 있고 신규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온라인 가입 절차
준비물 챙기기 > 국민은행 모바일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전체 메뉴 > 상품 가입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하기
위 경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국민은행을 들었지만,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경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고 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청약통장 관련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가지 헷갈리는 부분을 아래에 설명해두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2가지
"지역"은 거주하는 곳으로 입력
지역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거주지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청약 신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약 조건에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그 지역에 2년 이상 무조건 살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에 맞게 청약통장에 기재해야 하는 지역도 청약 신청할 아파트의 지역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청약통장 지역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미체크
주택청약통장도 저축계좌이기 때문에 소액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자도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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