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말인즉슨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여태까지 모아둔 자산을 자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났다면 복잡한 세무절차를 거쳐서 증여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계좌 간 오고 가는 현금을 포함해서 부동산과 자동차와 같은 물질적인 재산은 증여세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구호품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기념품, 장학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 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아서 자녀가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축의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통은 하객 명단과 축의금 내역을 작성해놓은 장부를 보여주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거짓으로 작성할 때가 많죠. 사회 통념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해두면 되겠습니다.
증여 한도액
특별한 방법을 채용하지 않고도 자식이 30세가 될 때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한 번에 주는 것은 안되고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이전까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년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30년 동안 4번에 거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 주택자금 2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2015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1억 4천만 원까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금액부터는 주택이든 자동차든 증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증여세가 붙습니다.
자녀 증여한도 늘리는 방법
이건 국세청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자녀에게 돈을 수십억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하금이나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건 각 세무사들의 개인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5억 원 증여 방법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세금을 아끼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5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창업자금 목적으로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10%만 과세를 하니까 꽤나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하고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10%만 과세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부모가 만 60세 이상,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상황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규모가 커지는 방법이다 보니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창업자금 정부지원금 종류 찾아보는 방법
증여세 걸릴 확률
국세청에서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40대 세대주는 주택구입자금 3억 원까지, 30대 세대주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증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여추정 배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쳐놓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본인이 취득한 자금의 최대 80%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나머지 20%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20%가 2억 원을 넘어가면 증여로 추정해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을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50% 내외로 볼 수 있지만 국세청 시스템이 매년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자식에게 용돈으로 준 10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법을 잘 아는 전문 세무사와 절세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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