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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1천만 원 이상 이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증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이체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남게 되면 세금 탈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억지로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입출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거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500 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경우

서두에 얘기했듯이 계좌 이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출금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딘가에 입금을 하는 그 과정에서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 그 거래가 탈세 혐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단지 천만 원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심이 된다 하면 바로 국세청에서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천 건 정도이고 이를 통해서 추징하는 세금 액수가 2조 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취득할 때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일 대해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에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계좌 간의 이체는 이력이 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런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뭐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이었던 것이었겠죠.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현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증여세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때까지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말이죠. 근데 자녀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1억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 30세까지 10년 주기로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그냥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사실상 세금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세금 전략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금액이나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찾아줘 세무사 또는 세무 통을 통해서 세무사의 가격 비교를 하고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세무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천만 원 이상 이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앞서 얘기한 대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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