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치아 손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총 2종류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둘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적용
- 시술비의 30%
임플란트 시술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즉, 7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자 조건이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치아 조건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상태(=부분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 치아 조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 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소 조건의 시술 수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치과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충치 치료할 때 금, 세라믹, 레진 중에 뭘로 할 것인지 환자가 직접 선택하듯이 임플란트 또한 환자가 원한다면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치료 후에 비용을 수납할 때 즉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치과에서 대행으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는 개인 부담금 30%만 결제하면 끝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상한액을 두는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있는데,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도란 치과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500만 원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을 경우,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나오는 금액이 크든 작든 그 금액만큼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분 무치악 환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은 계층을 따로 분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안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류 수가 4가지 되는데,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의료급여는 또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과 2종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별도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1종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시술비의 10%입니다. 2종의 경우, 20%입니다.
- 역시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병원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아래 링크와 신청 경로를 통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치과치료 >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
임플란트 가격
공단에서 지정한 시술 비용은 치아 1개당 약 120만 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입니다. 임플란트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면 알아서 120만 원 정도에 맞춘 금액대로 시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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