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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개소세 인하 연장 2023년 개정안 및 적용 시기에 대해서 소개한다. 차종에 따라서 인하율과 연장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먼저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언제 적용되는지 시기 문제에 따라서 신차를 구매하는 요령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인하 연장 기간

일반 내연 기관차량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친환경자동차에 포함되는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개소세가 면제가 되면서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기존 5%였던 개소세는 3.5%를 유지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차량 가격이 줄어들게 된다. 구매 가격에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볼 때 개소세 3.5%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한도 및 계산법

무조건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도가 있다. 일반 내연기관은 100만 원, 친환경자동차는 하이브리드의 경우 100만 원, 전기차의 경우 300만 원, 수소차의 경우 40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는 300만 원이다.

 

자동차 공급가액에서 3.5%를 곱하면 된다. 이 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100%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역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0만 원 소나타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3.5% 개소세는 105만 원이다. 한도가 100만 원까지라고 했으니 105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100만 원까지만 3.5%를 할인받고, 나머지는 5%를 적용한다. 설명만 들어도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신차 구매할 때 표지판에 부착된 차량가격에 모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적용 시기

차량을 인도받는 당시에 결정된 개소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1일까지 인하된 3.5%가 적용되는데, 이 시기까지 차량을 인도받아야 개소세가 할인된 상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5%로 다시 돌아가면 더 비싸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구매를 결정하고 나서 차량을 언제 출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차 할인 요령

재고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해가 발생한다. 조금 더 빨리 출고받아서 현재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신차에 대한 감흥을 더 느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려면 카드 할부로 진행해서 본인 명의로 출고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출고도 빠르다. 어차피 자동차라는 것은 나한테 왔다가 다시 중고로 팔아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차라는 개념에 너무 목매달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 보험료 할증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차량 정비 문제도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고, 모든 세금이나 비용 부분도 월납입금에 정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결제 방식도 굉장히 깔끔해서 이용하기 편하다.

 

 

지금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2023년 개정안 및 적용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차량 구매에 도움 되는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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