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갑자기 불어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한 것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국민연금도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결국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건데,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신청 자격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건강보험 가입기간 365일 이상
-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을 경우
은퇴하기 전에 공백기 간 없이 회사를 쭉 다니셨다면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하실 겁니다. 반면에 조기 은퇴를 하신 경우에 공백기간이 긴 상황이 있었다면 위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취지는 무엇이냐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365일 이상 꾸준히 납부했던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가 되시는데, 직장을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때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 우편물 받은 후 2개월 이내
은퇴 후 건강보험 자격 전환과 관련해서 우편물을 받은 후 2개월 기간이 지나가기 전 날짜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공단에서 안내 우편물을 보내주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우편물 하단에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한 안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신분증만 챙겨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들어서면 임의계속 가입을 별도로 상담해주는 담당자가 있는데,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었을 때 상담받으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신 후에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 사전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본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우편 신청
부득이하게 방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공단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전화 연락하고, 팩스나 우편을 보내기 위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집에 팩스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선호 대상이 아니고, 우편으로 송부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양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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