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 비율과 대상자별로 지급되는 수령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은 모든 혜택을 100% 한꺼번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모든 돈을 수령받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낮은 비율로 받게 된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유족연금 비율
사망하는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수에 따라서 유족연금 지급액 비율이 달라진다. 아래표를 보면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알 수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얘기한다. 실제로 대상자가 9년만 가입했어도 20년으로 계산을 새롭게 해서 기본연금액을 산출해 버린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으로 매년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3,38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연 188,870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별 수령액
수령받는 순서가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순위가 결정되어 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도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래표에서 설명하듯이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더 이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때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배우자
소득에 상관없이 사망일 기준으로 3년 동안 위 표에 따라서 수령받게 되고, 3년 이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후에 만 55세가 되면 또다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데, 만 55세라는 기준 자체가 출생연도에 따라서 상향 조정된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1953~1968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부모님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만 60세를 넘었을 때 100% 금액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0%씩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30%만 받을 수 있고, 안 받고 있는 분은 5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내다가 노령연금 받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안 받고 있는 한 분은 자녀와 배우자의 유족연금 2가지를 모두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자녀와 배우자의 것을 비율 100%와 30%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령액이 가장 큰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반대 상황도 있다. 부모님 둘 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 이 때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각각 30%씩 나누어 받는다. 이렇게 받다가 부모님 한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한분은 배우자 상관없이 본인의 노령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 30%를 변동없이 받게 된다. 자녀와 배우자의 것을 비율로 골라서 선택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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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대상자별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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