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LH에서 제공한 입주자모집공고문 PDF파일을 참고해서 작성한 내용이다. 티끌 하나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읽고 나서 공고문도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하단에 첨부해 두었다.
본 정보는 2023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수들은 중복 당첨이 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인당 1건만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먼저 신청한 것만 당첨을 인정하게 된다. 이걸 잘 모르고 막무가내로 신청했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비율이 70%, 일반 공급이 30%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자로 나뉘는데 각각 자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봐야 한다. 벌써부터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래표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미리 확인하고 넘어가자.
본 청약까지 해야 할 것들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더불어서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본청약까지 유지한다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본 청약까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약통장도 유지를 해야 한다. 본청약 때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데 그전까지 다른 곳에 청약 넣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아래 동작구 수방사 위치와 단지배치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강을 끼고 있고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한 최상급 조건이다.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입지 조건이다 보니 돈 벌고 싶다면 2024년 9월 본청약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기로 하자.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해당 조건들을 확인하면 된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공통사항 첫 번째)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가족을 얘기한다.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모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직업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두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추가적인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꼭 혼인을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전월세 집에 혼자 사는 미혼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인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미혼자는 아쉽지만 동작구 수방사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른 분양 건을 보면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작구 수방사는 청년에게 특별하게 공급하는 부분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 전입신고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고, 기숙사에 살면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2023년 6월 9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포기해야 한다.
2. 재산 (공통사항 두 번째)
2023년 6월 9일 기준으로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얘기한 가족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검토를 한다. 공고문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조회를 한다고 되어있어 있다. 이 말인즉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 제도를 제공할 때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뒀는데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반영한다.
3. 전년도 소득
아래표에 나와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어가 상당히 길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본인 월급과 비교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3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보일 수 있는데, 1인, 2인 가구의 경우 3인 기준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혼자 사는 1인가구로 일반공급에 넣고 싶다고 한다면 세전 급여가 6,509,452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언제 적 본인 소득을 봐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판단 시기가 중요한데, 동작구 수방사 신청이 2023년이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2022년의 소득을 보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미 2022년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되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수당, 상여금 등을 바당서 매달 급여가 다른 경우라면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소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와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세금 신고는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만 확인한 것인데, 각 공급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보고 정독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첨될 뻔한 것도 놓치게 된다.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자금 조달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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