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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된 무순위 청약 줍줍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은 미계약으로 발생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대상자, 개정안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개요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원 조건이 폐지되어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폐지되어서 더 이상 주택 보유 수를 논하는 의미가 없어졌다. 2022년 12월에는 거주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요건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든 어디에서 살고 있든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이고, 공공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이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본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통 주택수와 거주요건을 보는 것은 특별공급이 대부분인데 해당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폐지되었으니 전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청약은 다 도전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 주택은 예외.

 

기존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무순위 청약신청을 하려면 기존 주택을 24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필수였고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했다.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단점이 워낙 많아서 미분양된 아파트에 도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무순위 청약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선착순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 때는 모든 제한이 풀리면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선착순 분양과 동일한 개념이 적용된다. 주택보유수를 따지지 않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동/호수는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약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줍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곧바로 당첨되는 마법이 펼쳐진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 기간에 어떤 아파트는 여전히 기존 규제를 따르는 것들도 있다. 그 이유는 전매제한 위반, 공급질서 교란 등과 같이 주택법을 위반해서 계약이 취소된 미분양건은 무주택과 거주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에 부적격의 사유로 인해서 해지된 계약건은 개정안이 반영된다. 대표적인 사유가 계약취소, 계약포기, 이사 등이 있다.

 

현명한 주택청약 방법

매번 수시로 변경되는 주택공급 법규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청약홈 공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재테크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듣는 것이 좋다. 최신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쉽게 해석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투자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청약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도움을 더 받고 싶다면 분양통 청약알리미와 아파트청약케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일정이나 당첨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비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줍줍 조건 2023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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