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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반지하 지원금 신청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사한 곳이 전세계약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내용을 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곧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길 바란다. 추가로 주거 관련해서 추가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한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1.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2010년 이후로 침수 피해 발생한 주택

제도의 취지대로 서울시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런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인근에 거주한 반지하 가구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가구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침수지역 조회
침수지역 조회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 개념은 주택 청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거 관련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활용하는 대표 기준이다. 지금 시점에서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는 세금신고가 완료되어서 확정된 소득인 전년도를 보게 된다. 그래서 2022년 전년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해두었다. 즉, 본인 소득을 확인할 때는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다. 2022년 올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러지 못했다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득(원)
1인가구
3,212,000
2인가구
4,844,000
3인가구
6,418,000
4인가구
7,200,000
5인가구
7,326,000
6인가구
7,779,000
7인가구
8,233,000
8인가구
8,687,000

 

3. 2022년 8월 9일 이전까지 반지하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사를 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모두 제외 대상이다. 이사 간 지역은 무조건 서울시 여야 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전세계약으로 가더라도 월 20만 원 따박 따박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반지하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거주 입증을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를 이용해서 자금 활용하는 방법

월 20만 원이 큰돈이긴 한데 그럼에도 서울시 내에서 지상층 월세로 사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가족의 안전과 주거 품질을 위해서 꼭 이사를 하길 바라고,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길 바란다. 담보가 확실한 것이라 월 이자 부담이 적고, 집주인 허락 없이 개인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 2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반지하 지원금 신청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격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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