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반지하 지원금 신청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사한 곳이 전세계약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 내용을 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곧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길 바란다. 추가로 주거 관련해서 추가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한다.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1.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2010년 이후로 침수 피해 발생한 주택
제도의 취지대로 서울시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런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인근에 거주한 반지하 가구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가구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 개념은 주택 청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거 관련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활용하는 대표 기준이다. 지금 시점에서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는 세금신고가 완료되어서 확정된 소득인 전년도를 보게 된다. 그래서 2022년 전년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해두었다. 즉, 본인 소득을 확인할 때는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다. 2022년 올해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러지 못했다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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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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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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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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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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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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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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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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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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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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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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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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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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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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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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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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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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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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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8월 9일 이전까지 반지하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으로 이사한 가구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사를 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모두 제외 대상이다. 이사 간 지역은 무조건 서울시 여야 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전세계약으로 가더라도 월 20만 원 따박 따박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반지하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거주 입증을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를 이용해서 자금 활용하는 방법
월 20만 원이 큰돈이긴 한데 그럼에도 서울시 내에서 지상층 월세로 사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가족의 안전과 주거 품질을 위해서 꼭 이사를 하길 바라고, 만약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길 바란다. 담보가 확실한 것이라 월 이자 부담이 적고, 집주인 허락 없이 개인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 2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반지하 지원금 신청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격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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