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6가지 상세 설명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저금리로 제공하는거니까 도움 받는 건 당연한거고요. 나머지 자금은 본인이 준비하거나 신용으로 해결해야된다는 것.
1.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 이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돈이 되는지 물어보긴 할건데, 돈이라는게 약속해서 결정되는것도 아니고 일단 전세 계약하고나서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되는거니까 당장 자금줄이 막혔을 때는 신청 시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2. 주택 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이랑 도시지역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기숙사도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까지만 가능해요.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까지입니다.
헷갈리면 안되는게 이건 대출한도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한도를 얘기하는거니까 둘을 섞어서 보시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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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독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때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본 내용에서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건데, 참고로 본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DSR같은 규제가 적용되는건 아니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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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사실 해당 개념은 기업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거라서 개인 입장에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성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빚이 있는건 차감을 해줘요. 본인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대출 받은게 있다면 그건 제외시키면 됩니다.
핵심은 뭐다?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이 개념 모르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
대출 신청 후에 자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오래거린다는 것.
불안하면 직접 계산해봐야되고 공부해야된다는 겁니다.
모의계산기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없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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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주택 세대주
본인포함해서 세대원 전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보유했다가 팔아버린 이력이 있는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대원이 아니라 무조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전입신고 몇번 해보신 분들은 해당 개념 잘 알고 계실겁니다.
6. 계약 이행
계약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줄 겁니다.
이체했다는 영수증을 줄건데 이걸 은행에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6가지 상세 설명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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