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복지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진행할 때 본인의 재산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을 반영하게 된다. 대부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 결과를 들여다보면 내 차량에 맞는 가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국가에서 정한 방법 차선책 3가지를 순서대로 활용하면 된다.
본 정보는 2023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1.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우측 최하단에 보면 출고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된다.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에 발급받은 등록증이라면 무조건 적혀있는데, 과거에 차량을 인계받았을 때 판매자에게 받은 것이라면 간혹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 요청을 하거나 2번 항목을 참고.
2.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일 빠른 것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귀찮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영증이나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펼쳐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는 세금을 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3.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1번, 2번 항목에서 가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차량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한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반영할 수밖에 없다.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내 차량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3년 6월 12일이고 차량가액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에 구입을 했다면 1년 지난 걸로 간주해서 출고가에서 10%를 차감하면 된다. 출고가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주택 청약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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