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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상병수당 뜻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 외에 실제로 우리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다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장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에서 취약한 계층에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본 정보는 2022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자

우선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나중에 되면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는 크게 무관을 하고요 만 15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다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취업을 한 사람이어야 되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지원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직전 3개월 중에 1개월 이상은 매출 191만 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나 국공립 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복해서 수급받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휴직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 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을 못 다니고 있고 그 대신에 돈은 정부나 회사에서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이나 부상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파도 입원을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에 최초에 몸이 아픈 시기가 되었을 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대기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7일 정도 대기 기간을 갖고 그 뒤로 보장을 해주는 경우죠 그동안의 대기 기간 동안 몸이 어떻게 괜찮아질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한 번 더 보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현재 2022년이잖아요. 이때 기준 최저임금의 6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만 3천 원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최대 보장 기간이 120일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하루에 4만 3천 원을 120일간 거의 4개월 정도죠 이걸 준다고 하니까 꽤나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못 했을 때 본인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본인이 아팠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를 받았던 증빙 서류 그다음에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발급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을 현재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범 지역에서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지자체에 있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의료비 절약하는 방법

상병수당을 받더라도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의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반드시 생깁니다. 물론 상병수당으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생활자금이나 이제 생계자금으로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료비로 충당하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손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최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사실상 의무 상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100% 다 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적어도 한 10%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대신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두는 대비 차원에서 가입을 해둬야 되는 실손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상병수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로도 본인이 지금 앞으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뜻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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