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무엇이고,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비를 밥값 내듯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1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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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1천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2천 원까지도 내야 합니다.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입장이라면 이 금액도 부담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사람들과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더 이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지원금액
1인당 매달 6천 원씩 지원을 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면 원래는 본인부담금 1천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병원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진료만 받고 집으로 오면 됩니다. 병원 창구에서 돈 내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오늘 소개하는 건강생활유지비나 국민건강보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실손보험)에 일찌감치 가입하거나 늦었더라도 가입을 해두어서 큰돈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돼버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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